울산광역시 동측 87~90㎞ 배타적경제수역 공유수면 일원 한국부유식/이스트블루파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한 주민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 시행합니다. 가. 사 업 명 : 울산 한국부유식/이스트블루파워 해상풍력 발전사업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동측 약 87~90㎞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일원다. 규 모… 「울산 한국부유식/이스트블루파워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계속 읽기
한국부유식풍력㈜ / 이스트블루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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