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블루파워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식취득 주민수용 공람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제7조 제5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주구성 및 지분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해당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W Offshore, S.L. 대표이사 / Aker Offshore Wind Operating Company AS 대표이사 1. 사업개요  (35°27’23.26″N, 130°19’4.98″E… (이스트블루파워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식취득 주민수용 공람공고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