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10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해상풍력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장,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부·울·경 지자체,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를 열고 동남권의 해상풍력 사업 대해 논의하고 지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 테이블에서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사업자에 부여하고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이익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번 개선 방안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동시에 발전소 인근 주민과 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투입 사업비 단위가 큰 만큼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50% 상향하며 △송·변전소 인근 주민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신규 자격을 주는 식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업계, 전문가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3월 안에 개선된 주민참여제도를 확정·발표한다.
한편 동남권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이날 정부에 △계통 적기 접속 △주민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심과 지원을 주로 건의했다.
<출처 및 참고> 울산 매일 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